회삿돈 11억 넘게 빼돌려 사적 유용…징역 4년 선고
김민혜 2023. 7. 10. 08:24
6년간 11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빼돌린 회삿돈을 부동산 구입 자금과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회삿돈 1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이며, 피해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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