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율촌택지개발 예정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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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신규 택지개발을 예고한 율촌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남도와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를 10일부터 2026년 7월 10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여수시장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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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가 신규 택지개발을 예고한 율촌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남도와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를 10일부터 2026년 7월 10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 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 곳에는 일자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수시는 사업비 1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아파트 등 1만5000가구, 3만5000여명의 인구 신규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인근에 순천시 해룡면과 맞닿아 있고, 율촌산단과 광양항컨테이너부두를 잇는 산업도로가 개설되면 교통 여건이 광양으로의 진·출입도 훨씬 용이해진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여수시장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도 부과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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