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18일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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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8월18일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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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오는 8월18일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참여(도비 30%, 시군비 70%)해 6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4000여명이 지원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 신청 기간(온라인)은 이날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20개 시군에서는 기존대로 모바일앱으로 지역화폐사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지원받은 여성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이문교 도 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수혜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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