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마사지 받던 女 손님 졸자 하의 안에 손 넣은 男 마사지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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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이 조는 틈을 타 유사강간을 한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유사강간 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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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1시경 자신이 일하던 고양 일산의 한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 씨에게 발마사지를 하다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가 잠시 조는 것을 확인하고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손을 B 씨의 하의 안으로 밀어 넣어 손가락으로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유사강간 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A 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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