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요"…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안지율 기자 2023. 7. 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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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57명이 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에 첫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로 관내 41농가에 배치돼 깻잎·딸기·고추 등의 수확 및 농산물 재배 작업에 일손을 도왔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건강검진비, 산재보험료, 근로자 입출국 시 국내 이동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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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마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57명 출국
밀양시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57명이 출국했다.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57명이 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에 첫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로 관내 41농가에 배치돼 깻잎·딸기·고추 등의 수확 및 농산물 재배 작업에 일손을 도왔다.출국한 계절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성실 근로자로 고용주 추천을 받아 하반기 중 재입국해 동일 농가에서 근로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건강검진비, 산재보험료, 근로자 입출국 시 국내 이동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농작업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근로자와 농가 간 의사소통을 돕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첫 도입으로 농촌 인력수급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근로자 유치 인원을 확대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 간(기존 체류기간 5개월,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밀양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해 6월 말 기준 근로자 178명을 114농가에 배치했으며, 체류 기간 만료에 따라 7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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