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11억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 4년

유재형 기자 2023. 7. 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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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6년간 11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4월 울산 동구의 한 회사에 총무직으로 근무하며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약 6년간 355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1억 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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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6년간 11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울산 동구의 한 회사에 총무직으로 근무하며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약 6년간 355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1억 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피고인을 신뢰해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는데도 오랫동안 범행을 은폐하고 횡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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