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채 넘게 전세 둔 임대사업자 35명…보증금 무려 1조원 육박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7. 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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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5명 보증보험 가입주택
6349가구, 보증금 9663억원
광주 임대사업자 558채 최다
임대보증금 보증 요건도 강화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보유한 주택 100채 이상을 전세로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전세를 놓은 35명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총액은 1조원에 육박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전국에 35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5명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수는 총 6349채, 보증금은 총 9663억원에 이른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광구광역시에서만 559채를 보증보험에 들었다.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이 1억7500만원 꼴이다. 가입 주택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를 세 놓고 보증금 144억원을 받았다. 한 채당 평균 2억7800만원이다. 주택 소재지는 서울(313채), 경기(51채), 인천(11채) 등 수도권이다.

가입 주택 수 기준 3위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를 세를 놓고 보증금 216억원을 받았다. 4위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는 291채(850억원), 5위는 266채(167억원)였다.

전세사기 피해의 근본 원인인 역전세난은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같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채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의 보증잔액은 2조772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집주인들의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선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전세가격을 과하게 높게 부르는 원인이 되는 과잉 보증보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전세가격 하락을 부추겨 역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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