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마켓, 배송 기사 파손 시 '실비 배상' 도입 배경은?

신민경 기자 2023. 7. 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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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 플랫폼 '오아시스마켓'이 배송 협력사가 물건을 파손했을 때 실제 손해액 만큼 배상받는 '실비' 방식을 도입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마켓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피해를 막고자 도입한 손해배상 청구를 폐지하고 파손 시 발생한 피해 금액 만큼만 청구하는 실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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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마켓, 배송 파손 시 실비 처리로 전환
"파손 피해 청구한 적 없어…서비스 질 개선 위해 계약 변경"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오아시스마켓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장보기 플랫폼 '오아시스마켓'이 배송 협력사가 물건을 파손했을 때 실제 손해액 만큼 배상받는 '실비' 방식을 도입한다. 특정 배송기사에게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협력사들이 파손된 상품의 실질적인 비용보다 과도한 비용을 배송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마켓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피해를 막고자 도입한 손해배상 청구를 폐지하고 파손 시 발생한 피해 금액 만큼만 청구하는 실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전환한다.

전례없는 방식이다보니 배송기사들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한 소비자가 오아시스마켓 배송 기사로부터 받은 문자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말 오아시스마켓에서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 A씨는 배송 기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에는 "파손 상품이 있다면 오아시스에 파손 민원 넣지 마시고 파손된 상품 사진·주문내역을 제게 직접 전화·문자로 연락 부탁한다"며 "며칠 전 26만원을 주문한 고객의 달걀 2알이 깨져서 14만원이 제 월급에서 제외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현재 회사에서 파손품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달걀이) 2개 정도 깨졌을 때 보통 10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환불받아 왔다"며 "기사들에게 이런 고충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반응도 비슷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는 "계란 하나 값만 물어주면 되지. 택배기사한테 저렇게까지 물리게 하느냐" "실망이다. 탈퇴하겠다" 등의 반응이 잇달았다.

반면 오아시스 측은 파손 배상을 청구한 적도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력사와 배송 기사 간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오아시스의 물건을 배송하다가 발생한 일이어서 오해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아시스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파손이 발생한 만큼만 배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와의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만들면서 가이드라인을 협력사에 제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피해 비용을 청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배송 협력사와 기사 간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 수준이 아닌 고질적으로 몇몇 택배기사분들에게만 많게는 2배가량 많은 파손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과거) 책임배송제를 도입한 것이었는데, (최근 문자 논란처럼)오해가 있어서 실비 정산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역시 배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일 뿐, 상품 파손이 줄어든다면 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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