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가구 위해 맞손…이주지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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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가구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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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활성화 위해 반지하 가구별 매입 허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가구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두 제도의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전체 가구 중 반지하 가구 포함 50% 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이 가능했지만 반지하 가구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매입한 반지하 가구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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