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탈출' 5000만원 무이자 대출에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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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바우처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
보증금 대출과 월세 바우처의 중복수급이 가능해지면서 전세보증금 1억원 수준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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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바우처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 보증금 대출과 월세 바우처의 중복수급이 가능해지면서 전세보증금 1억원 수준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반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두 제도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개선 전에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 세대 포함 50% 이상 동의한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해졌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가구 지원을 늘리고, 재해 취약 주택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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