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연지안 2023. 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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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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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세대와 연립가구 매입시 반지하 가구를 단독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으로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국토부의 최대 5000만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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