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최저임금 심의…내년 1만원 넘을까

임용우 기자 2023. 7. 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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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회의에서 양측 최저임금 요구안의 간극이 230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이주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두고 표결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차 수정안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익위원들의 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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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 두고 노사 협의 지지부진…11일 3차 수정안 공개
간극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안으로 표결 전망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명로 사용자위원, 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박희은 근로자위원(왼쪽부터)등이 2024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를 준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24.7.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회의에서 양측 최저임금 요구안의 간극이 230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이주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두고 표결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두 번째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올해 최저임금대비 24.7% 인상), 경영계는 9650원에서 50원 올린 9700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0.8%인상)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 노동계는 250만8000원, 경영계는 202만7300원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양측의 격차는 시급 기준 2300원으로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의 격차인 2590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간극은 여전해 1차 수정안(격차 2480원)보다는 불과 180원 줄었다.

이에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인해 최소폭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3차 수정안을 요청해 제출까지 이뤄진 상태다. 3차 수정안은 11일로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3차 수정안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익위원들의 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를 염두에 둔 듯 공익위원안 마련 시 활용되는 데이터통계에 '가구별 적정생계비'의 포함을 요구했다.

지난해 노동계는 10% 인상된 1만80원, 경영계는 1.86% 인상된 9330원을 각각 3차 수정안으로 요구하자 공익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9620원을 제시했다.

이를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도 관심을 끈다. 노동계는 이미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소폭의 인상을 통해 1만원 선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544원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만원 내외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2.9% 인상됐던 최저임금은 2021년 1.5%, 2022~2023년 5.0% 각각 인상돼 왔다. 올해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3.9%의 인상폭을 필요로 하는데,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이 이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매년 6월29일로, 올해는 지켜지지 않았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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