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 울리는 기술유출, 무관용·엄벌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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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D램 설계를 담당하다 경쟁사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 A씨가 법원으로부터 전직금지 명령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A씨 사이에 '퇴사 후 2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이 체결된 만큼 마이크론이나 그 계열사에 일정 기간 취업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A씨가 취업제한 기한 이후 경쟁사 이직이 가능해지면 자칫 삼성전자의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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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삼성전자를 퇴직한 시점은 2022년 4월. 법원이 인정한 취업제한 기한은 2024년 4월까지다. 판결을 달리 해석하면 2024년 4월 이후로는 경쟁사로의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D램 시장의 43.2%를 점유한 압도적인 1위 업체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D램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 과정에 장기간 참여했고 회사의 기술정보에 접근,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A씨가 취업제한 기한 이후 경쟁사 이직이 가능해지면 자칫 삼성전자의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쌓아온 삼성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술은 삼성전자의 자산을 넘어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핵심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인력이나 기술을 빼가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지난해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해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 및 수출·고용 등에 미치는 기술을 유출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7~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81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34.6%)와 집행유예(39.5%)가 74.1%였다. 실형을 선고받아도 통상 1년2개월~1년6개월에 그쳤다. 법정형 대비 양형기준이 낮은 데다 '초범', '반성' 등 각종 감형요소까지 고려해주는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참사다.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과 타이완은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미국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최소 188개월(15년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타이완은 기술유출을 '간첩행위'로 규정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4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중범죄다. 첨단산업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범죄에 온정주의를 베풀어선 안된다. 무관용·엄벌로 대응해 기술유출 범죄에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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