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건관리자 너무 많아… 제조업처럼 '2인 제한' 둬야"

정영희 기자 2023. 7. 1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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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파견되는 보건관리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제조업 등 타 업종과 달리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수가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현행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의 비중이 제조업의 2분의 1 수준임에도 보건관리자는 오히려 더 많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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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 산업재해 유형 분석결과에따라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은 제조업과 같거나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면 늘어나게 되는 배치인원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사진=뉴시스
현장에 파견되는 보건관리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제조업 등 타 업종과 달리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수가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현행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의 비중이 제조업의 2분의 1 수준임에도 보건관리자는 오히려 더 많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업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업종별 보건관리자 배치 인원을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다. 건설업을 제외한 43개 업종의 배치인원은 최대 2명 이상으로 실질적 상한이 존재하는 반면 건설업은 규모가 증가할수록 배치인원이 상한 없이 증가하도록 돼 있다.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이 보건관리자 배치의 적용 유예를 명시함에 따라 현재 모든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1인 배치만으로 법률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공사금액에 따라 배치인원을 정하는 안전관리자와 비교하면 법령상 보건관리자 배치규모는 안전관리자의 60~70%이며 상대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산연의 주장이다. 2021년 기준 건설업의 산업재해자 중 업무상 질병 요양재해자는 10.1%로 전체 산업 평균(16.5%)보다 낮으며 제조업(23.3%)의 절반 수준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박희대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산업재해 중 사고성 재해의 비중이 크고 업무상 질병 재해의 비중이 낮음에도 상대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제조업 등 타 산업보다 많은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업별 재해발생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산업별 산업재해 유형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은 제조업과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건설업 보건관리자 배치인원의 상한규모를 타 산업과 동일한 2명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 상 동일한 상시근로자 규모의 건설현장에는 3명의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제조업의 업무상 질병 요양재해 발생 규모가 건설업의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의 배치기준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보건관리자 배치가 이뤄지면 배치인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보고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현실화를 통한 충분한 안전비용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이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보건관리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대형 사업장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병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재해 현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다양한 영역의 대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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