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야당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 취합” 내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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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국민의힘 쪽의 요구로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을 취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수석전문위원의 요구로 '야당 발목잡기 법안'을 취합하려 한 금융위의 처신도 부적절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 신분으로 금융위에 이를 '하달'한 수석전문위원의 행동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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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요구 그대로 수용’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국민의힘 쪽의 요구로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을 취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겨레>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위 내부 게시글을 보면, 금융위 기획과(기획조정관실)는 지난 4일 내부 업무망을 통해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각 부서에 금융 현안 관련 법안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을 ‘1.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과 ‘2.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 등 두가지로 분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런 요구를 하며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에 포함돼야 할 법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취지의 ‘산은법 개정안’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개정안을 두고 “대부분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으로는 “자본시장법(신탁업), 은행법(비금융업무 수행),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STO)”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됐거나, 정부·여당에서 추진을 약속했던 법안들이다.
금융위에 이런 요구를 한 이는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으로, 그는 금융위에서 기획조정관·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지내다 당으로 파견을 간 상태다. 명목상 파견이지만 부처에 사표를 낸 국민의힘 당직자 신분이다. 통상 정권 초기 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관료들은 근무가 끝난 뒤, 부처로 승진 복귀하는 사례가 잦다. 여당 수석전문위원의 요구로 ‘야당 발목잡기 법안’을 취합하려 한 금융위의 처신도 부적절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 신분으로 금융위에 이를 ‘하달’한 수석전문위원의 행동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의원은 “이런 식의 법안을 왜 취합하려고 했는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등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며 “여당이 검찰·감사원 같은 사정기관에 이어 금융위 같은 행정조직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광 수석전문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 역시, <한겨레>가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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