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100대 질병 대상

지유리 2023. 7.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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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펫팸족(펫+패밀리)'이 1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반려동물 100대 질병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이염, 결막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이 흔히 걸리는 100대 질병의 진료 항목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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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표준화 계획 연내 마무리
펫푸드·펫보험 제도 개선 ‘속도’
정부가 외이염·결막염 등 반려동물이 흔히 걸리는 100대 질병 진료 항목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펫팸족(펫+패밀리)’이 1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반려동물 100대 질병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펫푸드·펫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대책과 인프라 개선 내용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이염, 결막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이 흔히 걸리는 100대 질병의 진료 항목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면제한다. 예컨대 기존 동물병원에서 부가세 포함 5만5000원 진료비가 청구됐다면 앞으로는 부가세를 뺀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원이고 이 가운데 병원비가 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진료비 부담과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실제 동물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80% 수준으로, 진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진료비 게시를 의무로 하는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를 진행하고 당초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던 진료 표준화 계획을 올해 조기 마무리해 진료비 투명성을 확보한다.

펫푸드·펫보험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종의 특성에 따라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다양화한다. 암이나 심장 수술 같은 중증 질환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 연구개발(R&D)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산업을 본격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달 안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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