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금융위가 감독” 법 추진… 정부는 “상황 안정 우선”

민나리 2023. 7.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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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급증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금융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어 경영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금융당국도 감독권 이관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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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부서 이관’ 법안 재추진
행안부 “서민금융 위축” 반대 지속
금융위도 ‘폭탄돌리기’ 우려에 뒷짐

연체율 급증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금융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어 경영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금융당국도 감독권 이관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독 권한 이전에 관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고 있다. 농협·신협·수협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독 검사는 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는 1294곳으로 금융자산 규모는 284조원, 거래 고객이 2262만명에 달하지만 행안부 내에서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4명에 불과하다.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소관 부처 변경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2016년 김관영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터 2021년 이형석 민주당 의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묻혀버렸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손에서 놓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한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감독권 이관에 따라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도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이 불거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감독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엔 일종의 권력이었을 수 있지만 여러 부실이 드러난 현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맡게 되면 추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감독권 이관은 결국 흐지부지될 공산이 높다. 앞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합동브리핑에서 감독권 이관에 대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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