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화 소비 앞장’ 법적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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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이 생화 소비에 앞장서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국회법사위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친환경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해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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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도 대상 포함
정부와 공공기관이 생화 소비에 앞장서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국회법사위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친환경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해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플라스틱 소재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꽃 사용이 증가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화훼 산업·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축하·근조 화환의 대부분을 가짜꽃이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화 소비는 위축된 실정이다. 이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생화를 사용하는 데 앞장서도록 해 친환경 화훼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가짜꽃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공공기관이 화환이나 꽃다발 등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장려해 실생활 속에서도 꽃소비 문화에 앞장설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화훼업계는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매년 2000t 이상 수입되는 가짜꽃으로 환경은 물론 화훼산업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임육택 한국화훼협회장도 “법률이 개정되면 가짜꽃으로 얼룩진 꽃 소비문화를 바로잡고, 국내 화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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