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증권 앱 장애로 주식 못 팔았다? 보상 받는 법 있다

유소연 기자 2023. 7. 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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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체결 고가 기준으로 접속 기록 등 있으면 가능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카카오페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의 해외주식 거래 접속이 약 40분 지연됐다. 미국 등 해외 주식 거래를 하는 ‘서학개미’ 상당수가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제때 주식을 팔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틀 후인 지난 5일 한국투자증권 MTS에서도 접속 장애가 생겨 국내주식은 15분,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약 1시간 ‘먹통’이 됐다.

이런 경우 미처 매도하지 못해 손해 본 주식에 대해 증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가능’이다.

다만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한 몇 가지 행동 요령이 있다. 먼저 모바일 등으로 접속이 어려운 경우 증권사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선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알아두면 접속 장애가 생겨도 당황할 필요없이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MTS 등에 접속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화면을 캡처해도 되고, 증권사에 전화해 매매 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다. 매매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구제받기가 어렵다. 처분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한 뒤 보상을 신청하는 게 핵심이다.

증권사마다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최근 접속 장애가 있었던 카카오페이증권 같은 경우 매도 희망 가격 최고치를 장애시간 중 체결 고가 기준으로 제시해 보상해 주기로 했다.

작년 8월에도 전산 장애가 있었던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고점 기준 차익이 아니라, 증권사가 제시한 평균가 기준대로 배상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지난달 받았다. 이 증권사는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정했었다.

간혹 서킷 브레이커에 따른 매매 중단을 전산 장애와 헷갈리는 투자자도 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급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한국거래소가 주식 매매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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