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액 상한 낮춘다

신수지 기자 2023. 7. 1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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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의 1.5배서 1.26배로
임대사업자들 “역전세난 우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 상품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26배로 강화했다. 반면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 보증보험은 현재 공시가격의 1.5배(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6억원인 빌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9억원의 전세보증금까지 임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억5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전세보증금 시세는 보증보험 가입 상한선에 맞춰지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찾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1억44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143만6000가구 수준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당시에 없던 규제 강화로 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나 세금 혜택 반납 없이 자진 말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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