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좀 그만 마셔" 지적에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집유' 왜?

차민주 인턴기자 2023. 7. 1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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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2시 55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25)의 주거지에서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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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2시 55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25)의 주거지에서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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