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수도관 세척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

기자 2023. 7. 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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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을 제정(2021년 2월26일)해 세척 의무화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민원 발생 감소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전 영남이공대 교수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는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63곳을 대상으로 ‘세척효과 검증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척의무 고시’에 세척 종료 기준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춰져 있어 환경부가 실질적인 세척효과 검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3개 지자체 중 보령·시흥·청주·화천 등에서는 RPM 테스트(침전물 재부유 위험성 진단)와 필터 테스트(부유물 및 성분 진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검사 방법의 전국 확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수도관망 진단 매뉴얼’(2021년 4월 환경부)에 의거해 관경 50~200㎜ 배관에 대해서는 적수 예방 차원에서 RPM 테스트를 실시하게 하고, 관 세척 전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터 테스트 실시가 요망된다.

세척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세척 작업 전후에 해당 관로에 대한 시편을 채취해 이물질 제거 수준을 비교해 봐야 한다. 아울러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년 환경부)에 제시돼 있는 ‘세척 직후 수질’ 측정 항목을 ‘세척 직후 10분, 30분, 1시간 수질’ 측정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1년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가 펴낸 ‘상수도관망 상태에 따른 상수도관망 세척 매뉴얼’과 ‘상수도관망 세척 성능평가 매뉴얼’,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펴낸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 품셈’ 등에 제시된 ‘세척공법별 분류’를 보면 사용 원리별 속성 구분조차도 잘못 표기돼 있다. 세척은 ‘씻어내는 일’이므로 ‘세척공법’이 아닌 ‘세척기술’로 표기해야 맞다. 기술별 사용 원리를 고려하면 ‘물’을 사용하는 기술인가 아니면 ‘기체’만을 사용하는 기술인가로 구분(대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물 기반 세척기술(플러싱, 공기, 산소, 피그, 기계 사용)’과 ‘기체 기반 세척기술(질소 사용)’로 바로잡기를 권고한다.

실증적인 자료 입수가 어려운 탓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세척기술별 특징 비교도 단순한 항목들로만 제시돼 있어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세척기술별 특징의 중요한 비교 항목은 두 가지다. ‘낮은 쪽으로 경사진 관로에 대해 세척효과를 보이는지 여부’와 ‘반복되는 곡선 구간(곡관부)에 대한 세척도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1회 세척 가능 구간 길이’ ‘1일 세척 가능 면적’ ‘세척 직후 시간별(10분, 30분, 1시간) 탁도 수치’ ‘배수관 인입급수관 동시 세척 가능 여부’ ‘밸브 설치 지점 세척 가능 여부’ ‘세척 시간’ ‘통수 시간’ ‘세척수 배출량’ ‘세척비용’ 등에 대한 비교 분석도 필요하다.

상수도관 세척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지자체별 세척비용에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수도관 내부 상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켜 수돗물 음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이다. 환경부의 세척 행정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기를 요망한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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