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잇단 첨단사업 유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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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추진한다.
시의회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창석(사상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가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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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본회의 통과 뒤 시행 예정
부산시의회가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추진한다.
시의회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지연(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양자(量子·퀀텀)기술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양자 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을 투자해 선도국 대비 85% 수준의 양자기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부산시는 2027년까지 해운대 센텀시티에 양자컴퓨터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조례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장비·시설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양자산업 기업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자금과 인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석(사상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가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반도체사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역 반도체 사업 동향을 담은 실태조사와 기업·기관·단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역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육성사업 대상에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315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며,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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