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남국과 매수 패턴 닮은 코인지갑 10개”… 사전정보 공유 의혹

손준영 기자 2023. 7. 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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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을 사고판 패턴이 김 의원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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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투자 전후 대량 매집… 수억 차익
상장 두달前, 일반 투자자는 몰라
검찰, 金-소유주들 관련 여부 추적
金 “미공개정보 투자 아니다” 주장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을 사고판 패턴이 김 의원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 유사한 매집 행태로 수억 원 차익 실현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메콩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적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 2만281개를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이 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 김 의원과 유사한 매집 행태를 보인 지갑은 1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메콩코인을 지난해 2월 14일 3342개, 16일 5만7298개 사들였다. 당시 시세로 총 4억 원 규모였다. 김 의원이 사기 전 2000∼3000원대였던 메콩코인 가격은 이후 6일 동안 4배 가까이로 급등했고, 20일에 최고가인 1만7364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산 날 두 지갑이 김 의원이 사들인 수량과 비슷한 3454개, 3895개를 각각 매집했다. 이 중 한 지갑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행태로 매집했다.

김 의원의 대량 매수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다른 6개 지갑이 동시에 대량 매집에 뛰어들었다. 이 중 한 지갑은 15∼18일 5만여 개를 집중 매집했다. 이 지갑은 지난해 2월 20일 메콩코인을 모두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된 지갑의 거래내역을 보면 A지갑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클레이페이 등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화폐(최소 41종) 중 14종을 매집했다. 또 소량 매집만 계속해 오던 B지갑은 김 의원이 매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13일 메콩코인 3만7000개를 사들인 후 곧바로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하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었다.

● “일반인 투자 어려운 비상식적 거래”

김 의원 지갑을 포함한 이들 지갑의 매집은 메콩코인이 해외 거래소(MEXC)에 상장된 지난해 4월 30일을 약 2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메콩코인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던 시기다.

전문가들은 “메콩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변동 폭이 너무 커 4시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메콩코인은 당시 폭락 전후 거래량이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 개였는데 거래량이 적다 보니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집하기엔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투자 위험이 큰 상태에서 대량 매집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소수의 인원이 여러 지갑을 보유했거나, 매집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메콩코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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