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2년간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될 듯

세종=조응형 기자 2023. 7. 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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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앞뒤로 2년 동안 증여된 결혼 자금은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상 상속·증여세 개편 사항이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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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적 금액 등 월말 발표
올해 결혼한 부부도 ‘혜택’ 가능성

올해 결혼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결혼 자금 입증 방법 등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앞뒤로 2년 동안 증여된 결혼 자금은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신고 후 1년까지 전세 보증금 등으로 부모에게 지원받는 돈은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를 비롯한 세부 내용은 7월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긴다. 통상 상속·증여세 개편 사항이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도 공제 기간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공제 한도는 1억∼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신랑과 신부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씩을 결혼 자금으로 증여받으면 각각 970만 원씩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제로 공제 한도가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부부가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증여세 기본 공제액은 성인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공제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탈법이 빈번했다”며 “이번 한도 상향으로 세 부담이 줄면서 오히려 정당하게 증여 신고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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