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병무청’… 판정 잘못해 보충역이 현역복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23. 7. 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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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 검사 오류로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가 현역 판정을 받고, 그중 한 명은 현역으로 이미 군 복무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5월 현역 입영 후 추가 신검에서 BMI 수치상 고도비만에 해당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귀가한 사례(1명)가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병무행정 시스템이 전면 교체된 2016년 이후 병역 판정 오류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했고, 추가로 3명이 BMI 판정 오류로 현역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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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4명… 1명은 만기 전역
게티이미지뱅크
병역 판정 검사 오류로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가 현역 판정을 받고, 그중 한 명은 현역으로 이미 군 복무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로 보면 ‘고도 비만’이라 4급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판정 착오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4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5월 현역 입영 후 추가 신검에서 BMI 수치상 고도비만에 해당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귀가한 사례(1명)가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병무행정 시스템이 전면 교체된 2016년 이후 병역 판정 오류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했고, 추가로 3명이 BMI 판정 오류로 현역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 중 1명은 이미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다른 1명은 현역 복무 중(병장)으로 계속 현역 복무를 희망했다고 한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4급 보충역으로 정정 판정을 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별 신검 내용을 토대로 병역을 최종 판정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질병 관련 서류만 보고 BMI 판정은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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