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주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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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째 그대로인 증여세 공제 폭과 조건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감세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여세 공제 확대는 결혼 유도와 출산장려 차원뿐 아니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두 번째, 세 번째 출산 때 다시 5000만~1억원 정도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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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째 그대로인 증여세 공제 폭과 조건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감세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된 이유는 비혼·저출산 대응 차원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25만 명도 안 됐다. 부모·조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결혼과 출산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재부가 일단 혼인신고 전과 후 1년씩 2년간 증여자금의 증여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현행 5000만원에서 얼마로 확대할지가 관심사인데, 기왕 힘겹게 세법을 개정하려는 터에 1억5000만~2억원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간의 물가 상승, 커진 경제 규모, 2억~3억원에 달하는 결혼비용을 생각해도 그렇다.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주택을 포함해 3억3050만원에 달한다.
증여세 공제 확대는 결혼 유도와 출산장려 차원뿐 아니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수의 소비 진작은 어떻게든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굳이 결혼자금에 한할 것도 아니다. 성인 자녀 증여 전체에 비과세 기준을 올리면서 결혼·출산 때는 추가로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도 해볼 만하다. 나아가 두 번째, 세 번째 출산 때 다시 5000만~1억원 정도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도 좋다.
재정지출 요인이 늘어나는 판에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려면 민간자금이 노년 세대에 고여 있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다소 파격적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 80~90대 부모가 50~60대 자식에게 ‘노노(老老)상속’하는 일본식으로 가면 내수 활력을 북돋우기 어려워진다. 물론 ‘부(富)의 대물림’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 저출산 정부지출을 민간으로 돌리며 소비 활성화도 꾀한다고 보면 나쁜 선택이 아니다. 어려운 처지의 청년들은 따로 지원을 확대하면 된다. 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게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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