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확정 난항·자격 박탈 위기 플라이강원 주저앉나

박지은 2023. 7.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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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영난이 악화된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 절차(본지 6월 19일자 1면)에 돌입했으나, 투자금 유치가 지연돼 항공기 운항 필수조건인 항공운항증명(AOC)까지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운항 재개에 소요되는 준비 등을 감안해 플라이강원 내부에선 1차 투자금 집행 최종 시한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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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투자금 유치 작업 불발
60일 이상 미운항 AOC 박탈
도내 유일 항공사 존립 위협
14일 제주노선 재개 필요 상황
▲ 플라이강원 항공기

속보=경영난이 악화된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 절차(본지 6월 19일자 1면)에 돌입했으나, 투자금 유치가 지연돼 항공기 운항 필수조건인 항공운항증명(AOC)까지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등 지자체도 플라이강원의 자구노력을 내세우며 지원에 난색을 표시, 강원 유일 항공사 지위를 가진 플라이강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신규 매수자를 찾아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오는 14일부터 양양~제주 노선 운항 재개를 통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신규 매수자 확정 등 투자금 유치 작업이 타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정상운항은 당분간 쉽지않을 전망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는 60일 이상 운항하지 않으면 AOC 자격이 박탈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운항 재개에 소요되는 준비 등을 감안해 플라이강원 내부에선 1차 투자금 집행 최종 시한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엔 운항을 재개해야만 플라이강원의 AOC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1차로 설정한 투자금 집행 기한은 이미 지났다. 더욱이 강원특별자치도는 플라이강원의 선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은 현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은 플라이강원을 인수할 기업과 인수 시기, 매각 금액 산정이다.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고 있다.

플라이강원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당초 1000억원 투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JK위더스를 포함해 총 8곳 안팎의 기업들로, 2~3개 안팎의 기업은 강원도에 기반을 둔 중견 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호스는 예비인수자가 되는 우선협상자와 가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공개 입찰을 체결하는 매각 방식이어서 플라이강원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간 눈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최종 협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플라이강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회생채권 조사를 거쳐 8월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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