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40대 운전자 징역 2년형
이기영 2023. 7.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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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청소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인 환경미화원의 다리를 절단하게 한 사고를 낸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폐기물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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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 폐기물 수거차량 들이받아
음주운전을 하다 청소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인 환경미화원의 다리를 절단하게 한 사고를 낸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폐기물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환경미화원 B(34)씨가 사고로 우측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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