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위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시행

권혜민 2023. 7.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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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이하 노조)이 원주시 및 시의회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시행 결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지난 4월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함께한 노조 MZ 조합원 간담회에서 나온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신속한 반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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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노조 “근무여건 개선 기대” 성명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이하 노조)이 원주시 및 시의회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시행 결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지난 4월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함께한 노조 MZ 조합원 간담회에서 나온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신속한 반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직사회 저연차 직원의 퇴사가 잇따르면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도내에서는 태백시, 정선군에 이어 원주시가 3번째로 시행한다.노조는 “저연차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하위직 직원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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