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거꾸로" 숨진 BJ아영, 성폭행 의심 정황 포착…예심판사 수사中

신효령 기자 2023. 7.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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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故) BJ 아영. (사진=BJ 아영 인스타그램 캡처)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BJ아영(본명 변아영·33)이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BJ아영의 사망 사건을 다뤘다. 제작진은 현지에 가서 경찰과 목격자들을 만나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BJ 아영은 지난달 2일 지인 A씨와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나흘째 되는 지난달 6일 프놈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녀의 시신은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였다.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근처 집에서 돗자리를 버린 줄 알았다"며 "그런데 묶여 있어서 조금 의심스러웠다. 여기(다리) 묶고 여기(엉덩이) 묶고 목 쪽에도 묶여있었다. 머리카락 부분이 보여서 시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은 변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병원 소유자인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변씨가 지난달 4일 본인 소유의 병원에서 수액과 혈청 주사를 맞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취재한 결과, 중국인 부부의 진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지 교민은 "한국 사람이 중국 병원에 간다? 절대 못한다. 그냥 외관만 보고 나오게 된다. 누군가가 그 병원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절대 못 간다"고 했다. 프놈펜 중국병원의 의사는 "혈청주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혈청이 뭔지 모르겠지만, 혈청관리가 매우 엄격하다"고 말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의 누나는 "변아영씨가 주사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 마약을 과다 투약해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변씨의 지인은 "범행동기가 없다. 이 범행 동기를 의료사고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신고를 하면 되지 (시신을) 유기할 이유는 없다. 변씨가 BJ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돈을 목적으로 폭행을 하고서 유기한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8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BJ아영(본명 변아영·33)의 사망 사건을 다뤘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인 부부는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남편을 만났다. 쇠창살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저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라고 말했다. 그날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자 BJ 아영이 주사를 놔달라고 했지만, 자신은 주사를 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J 아영이 이미 병원에 왔을때 주사 바늘자국이 있었다"며 본인이 주사를 놓지 않자 BJ 아영이 침상에 누웠다. 자신은 휴대폰을 하다가 한참만에 BJ 아영을 보니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이에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구급약을 먹이고, 산소까지 공급했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장이 안 뛰었고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약을 먹였다. BJ 아영이 속효 구심환이라는 약을 4-5알 정도 먹었던 것 같다. 속효 구심환을 먹이고 산소를 공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남편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야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는 아내가 BJ 아영의 시신을 옮기는 것도 몰랐다며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시신을 옮겼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를 먼저 식당에 내려준 뒤 다른 일이 있다고 하고, 내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캄보디아 경찰은 변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만약 목이 부러졌다면 과학수사팀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 살인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고문도 없었고, 목뼈 관절이나 다른 외상도 없었다"며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했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약 부작용(에 의한 호흡 곤란)을 의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찰은 "마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변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며 "발견 당시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고 속옷 하의도 거꾸로 입혀져 있었다. 그래서 보자마자 성폭행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교도소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남편을 만났다. 그에게 시신 발견 당시 변씨의 옷에 관련해 묻자 "주의해서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속옷 하의가 뒤집혀있었는지 모른다)"며 "제가 피해자가 속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왜 알려고 하겠냐. 왜 부검을 안하냐"고 말했다. "성범죄라면 DNA(유전자)가 남아 있을 게 아니냐"며 하지만 부검을 해도 피해자 DNA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안타깝게도 (중국인 부부) 병원 내부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부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8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BJ아영(본명 변아영·33)의 사망 사건을 다뤘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6월15일에 결정된 부검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부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인 부부 측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의 누나는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벌써 죄를 확정했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첫째, 부검도 안했다. 둘째,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살인죄와 학대죄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외신은 30대 중국인 부부가 '고문을 동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외신 보도는 프랑스와 유사한 캄보디아의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오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수 변호사는 "우리는 경찰이 일단 1차 수사를 하고, 그걸 검찰청에 송치가 되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한다"며 "우리나라 검사 같은 역할을 캄보디아에서는 '예심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설명했다. "예심이 마치 예비 재판처럼 들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수사"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안수사를 한 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한다. 캄보디아는 2심 판사가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법원으로 재판을 넘긴다. 현재 변아영씨의 사건은 예심판사의 보안 수사 단계에 있고, 아직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게 아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예심판사에게 넘기는 것은 아직 어떤 죄가 어떻게 확정됐는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살인죄로 일단은 보여져서 수사를 했는데, 알고보니 살인이 아니라면 과실치사다. 예심판사가 조사해서 혐의가 없다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무혐의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구속 수사 기간이 최대 30일이지만, 캄보디아 예심판사의 구속 수사 기간은 최장 3년이라서 부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현지 교민은 "여기가 아직 부검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호주 쪽에 있는 전문의를 초빙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사실 중국이나 한국을 굳이 자극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부러 부검을 좀 늦춰서 결과적으로 세간의 관심이 어느정도 식어서 별로 관심이 없을때까지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하고"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지난 8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BJ아영(본명 변아영·33)의 사망 사건을 다뤘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중국인 부부가 BJ 아영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주사를 놓았는지와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다. 현지 교민은 "지금 언론사에, 방송이 나왔을때는 중국인 남성만 의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로 알려져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 부인 역시 의사면허증이 없고, 제3자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받아서 병원에 놓고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중국법에 의해서 불법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것이 병과되는 걸로 되어 있다"며 "만약 그런 의료행위를 넘어서 상해까지 이르렀다면 3년에서 10년 사이, 사망까지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로포폴을 그 중국인들이 투약을 했거나 오남용을 하게 해서 그 인과관계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됐다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끔찍한 시신 유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선 동양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시신유기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또다른 이유에는 피해자가 외국인이었다는 것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람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어디서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중국인 부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자기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했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범죄가 국경이 없다"며 "이게 국제관계에서도 잘 봐야 되는데 캄보디아가 중국에 상당히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의존적이다. 우리는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과 실체적 진실을 밝힐 국가적인 책무가 있기때문에 수사 관련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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