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30년간 남편의 폭행…"저도 바람 피워, 이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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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다른 남성에게 마음이 가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에 시달린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폭력, 폭언을 견디며 결혼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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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다른 남성에게 마음이 가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에 시달린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폭력, 폭언을 견디며 결혼생활을 했다. 아내는 남편을 단지 아이들 아빠라고만 생각하며 견뎠고 화병은 쌓여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는 아내를 다정히 대했고 또 존중했다. 아내는 그 남성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며 이런 은밀한 관계가 노출되고 말았다. 아내와 불륜남의 대화 내용을 알게 돼 분노한 남편은 아내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물론 머리채를 잡으며 이방 저방으로 끌고 다녔다. 아내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아내는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육체적 관계까지 가진 않았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해 매우 넓은 개념"이라며 "아내와 해당 남성 대화 중에 이성 관계에서나 나눌 법한 대화가 있다면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부분이 있지만 과거부터 남편의 폭행과 폭언, 외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폭력이 단순 일시적 분노 이상의 행동이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혼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혼 청구 외에도 형사고소 및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하셔야 한다"라며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 신변안전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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