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로펌 이익 대변 안해…보수도 일반적 범위”

진선민 2023. 7. 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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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로펌의 이익을 대변한 적 없고 보수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9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수의 많은 부분은 국제중재절차 전문가 증인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교수 중 누군가는 수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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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로펌의 이익을 대변한 적 없고 보수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9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수의 많은 부분은 국제중재절차 전문가 증인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교수 중 누군가는 수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학자들의 의견서 제출은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저는 요청을 매우 많이 받아 왔으나 법리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제분쟁의 장에서 한국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후보자의 학술적 견해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수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2009~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과 2021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들며 “무상 또는 소액으로 국가기관을 위해 활동한 내역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후보자가 답변서에서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개 법무법인에서 자문 업무로 얻은 소득은 총 6억 9700여만 원입니다. 5년간 총 38건을 맡았고, 건당 1000~5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날 답변서에서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별·장애·가족형태·성적지향 등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형사정책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취지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의 변경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입법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그 이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길 피하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채권의 만족이라는 형식적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신자”라며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종교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관 또는 교수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종교적 신념이 법의 요청과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경험을 한 적이 없고, 법률가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법적 판단을 달리 한 적도 없다”면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모레(11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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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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