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19일 서훈 추가 고발…"文 보고 문건 원본 파기 의혹"

임세원 기자 2023. 7. 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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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파기한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실장 측이 서해 피격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의 원본을 파기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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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직후 대통령 보고 문건 원본 파기 의혹
서훈, 지난해 사본 제출했으나 대통령 기록실에 원본 없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2023.5.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파기한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오는 19일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실장 측이 서해 피격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의 원본을 파기했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에서 승소했는데, 국가안보실이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으나 아직도 원본을 못 찾고 있다"며 "이 문건이 없으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해당 문건은 이씨 사망 3시간 전인 2020년 9월22일 오후6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서류로,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직후의 상황에 대한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4용지 1장분의 사본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의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하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해당 문건의 원본을 본 적 있는데,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며 가져갔다(고 밝혔다)"며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고 사라진 경위를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관련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씨 유족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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