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도크 점거 농성’ 하청지회 간부 집행유예
김소영 2023. 7. 9. 21:42
[KBS 창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조선소 도크를 점거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당시 간부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조합원 등 10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옛 대우조선해양의 한 사내협력업체가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도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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