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10대 집유
김영록 2023. 7. 9. 21:38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메시 대체’ 이강인, 프랑스 명가 PSG와 ‘5년 계약·등번호 19’
- 제주엔 ‘코스트코’가 없다…거기에 숨은 딜레마
- 유기일까 보호일까…그 엄마들이 ‘베이비박스’ 찾은 이유 [주말엔]
- [크랩] 전세계 단 120마리 남은 한국표범…왜 사라졌을까?
- ‘중국에 1위 내줬지만’…K-조선 속으로 웃는 이유 [주말엔]
- ‘뒤바뀐 산모’…알고 보니 ‘아동 브로커’였다?
- [영상] 부산 앞바다 50km에 핵폐기장 들어서나…쓰시마 시의회 논의 본격화
- 영화 ‘범죄도시’ 누적 관객 수 3천만 명 돌파…한국 영화 시리즈 최초
- 민주, IAEA 사무총장 면담…‘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