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미분양 주택 등 1800여채 브로커 뒷돈 받고 매입한 LH 직원
‘건축왕’ 165채도 사들여
검찰, 브로커 등 5명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이 주도해 사들인 LH 매입 물량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 소유 주택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씨(32)를 구속 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 당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에 이른다.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09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B씨는 범죄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A씨는 사건 후 직위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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