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성적 지향, 존재의 문제…장애인 인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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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9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성적 지향성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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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공감, 사회 현안엔 신중
고액 의견서 논란엔 “국가활동 고려해달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로는 장애인 인권을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성적 지향성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연합뉴스 측은 전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해선 “(기존) 판례의 변경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그 이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채권의 만족이라는 형식적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에는 “무상 또는 소액으로 국가기관을 위해 활동한 내역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달라”며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등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독실한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 교회(모르몬교) 교인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신념을 묻는 답변에선 “법관 또는 교수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종교적인 교리나 신념이 법의 요청과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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