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한 전남도 前공무원, 해임 정당"

정경원 2023. 7. 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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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전남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2021년 직무관련자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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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전남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2021년 직무관련자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B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수수한 금액도 징계 기준액인 1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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