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M&A 승인

채명준 2023. 7.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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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인수건을 사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자 생산이 어렵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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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인수건을 사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 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G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대행사업도 한다. 앞서 티몬을 인수한 큐텐은 이번 승인을 통해 인터파크커머스의 발행주식 100%와 위메프 발행주식 86%를 취득하면서 두 회사와의 결합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큐텐의 온라인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4.6%, 8.35%에 불과하다. 이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큐텐이 기업결합을 통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을 추진하기 어려운 규모다.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8.57%에 불과해 경쟁제한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자 생산이 어렵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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