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차별금지법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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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성별,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과 같은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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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보완수단 마련 전제로 폐지 고려 가능”
‘고액 의견서’ 논란에 “국가 위한 활동 적지 않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성별,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과 같은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로는 장애인 인권을 꼽았다. 그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공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형사정책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 현안 언급에 있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의 변경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그 이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채권의 만족이라는 형식적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조계 현안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권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무상 또는 소액으로 국가기관을 위해 활동한 내역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달라”며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등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은 미국·독일 등 사법 선진국에서 재판의 타당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우 보편화된 제도”라며 “대법관이 된다면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해충돌에 관한 조금의 의문도 없도록 직무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실한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 교회(모르몬교) 교인으로 알려진 그는 종교적 신념에 대해 “법관 또는 교수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종교적인 교리나 신념이 법의 요청과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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