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중복, 말복)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4월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을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BOE 패널 구매 축소 추진...특허 소송 확전
- 정의선 회장, 인텔 차량용 반도체기지 방문...미래 모빌리티 시대 경쟁력 강화
- 삼성전자, 반도체 바닥 찍었나...3분기 실적 반등 기대
- [사이언스 인 미디어]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의 위협... ‘플래닛’
- [KISTI 과학향기]타이타닉호 잠수정 심해 속에 사라지다. 심해 생물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 황보현우 하나금융 데이터본부장 “데이터로 인사, 영업, 자산관리 등 전 분야 혁신 이룰 것”
- [르포] “AI 디지털교과서 중심은 이용자”…디자인 워크숍 가보니
- [생성형AI연구회 창립 포럼]‘프롬프트 디자이너 자격증’ 하반기 첫 선…생성AI 인재 양성 지원
- [생성형AI연구회 창립 포럼]“AI 협업 시대, 프롬프트 역량 등 경쟁력 확보해야”
- [생성형AI연구회 창립 포럼]엄열 과기정통부 국장 “AI 산업 발전, 기술부터 인력까지 밀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