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옆서 노상방뇨”...볼일 본 男 막아선 빵집 사장, 폭행 누명 벗었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9. 20:03
노상방뇨를 하던 남성을 제지하다 폭행죄를 뒤집어쓴 제과점 사장이 누명을 벗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과점 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1시 30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제과점 주차장 진입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3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씨에게 접근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소변을 본 후 바로 뒤돌아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막아서면서 팔로 밀고 몸통으로 막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과 양팔로 상체를 밀쳐 폭행했다면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A씨의 행동은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 주차장 진입로에 노상방뇨를 한 B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자리를 떠나려는 B씨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자리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 외에 B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다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리를 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B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영상에 나타난 B씨의 모습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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