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 고발 예고...文에 보고한 문건 파기 의혹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 이대준씨의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오는 19일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문건의 존재는 서훈 전 실장이 작년 12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지기 3시간 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라며 A4 용지 1장짜리 사본(寫本)을 재판부에 내면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건은 그날 오후 6시30분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문건은 당시 우리 당국이 파악한 SI(특별 취급 첩보)에 해당하는 중요 문건이자 대통령 기록물에 속한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은 그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 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으면서 문건 원본의 파기 의혹까지 나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문건 원본은 원래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에 증거기록으로 제출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정권 교체 전날 재판에서 (서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이 ‘대통령기록실로 이관해야 한다’며 가져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훈 전 원장 측)변호인에게 문건을 받아 처리한 청와대 관계자 1명을 성명불상으로 함께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 전 실장은 작년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유출한 사람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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