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다리까지 절단됐는데…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 앵커멘트 】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과 예방 대책, 사회부 법조팀 홍지호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홍 기자, 이번 사건처럼 차량을 압수하는 건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기자 】 네 지난달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망사고가 나거나, 최근 5년 사이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 등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적용됩니다.
지난달 경기도 오산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도 차량 압수가 이뤄졌습니다.
【 질문2 】 차량까지 뺏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낮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 기자 】 지난 3월에 강원 원주에서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이 다리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위험한 작업 방식 역시 문제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사회적 비판이 잇따랐었는데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사회적 기대에도 못미치는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높은데 말이죠?
【 기자 】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받고 다시는 술 먹고 운전을 안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나 됩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만 13만 건을 넘어서서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비슷해졌습니다.
【 질문4 】 사고는 늘어나고, 형량은 낮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높이지 않았나요?
【 기자 】 네, 이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2% 이상이라면 적발만 돼도 징역 1년~4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형량은 15년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 뺑소니나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죄가 더 중하다면 최대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이번 달부터 적용돼서 앞서 설명드린 사건엔 소급되진 않습니다.
【 질문5 】 그럼 앞으론 좀 엄격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후 약방문보단 사실 예방이 가장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같은 장치가 대안이 될 수 있을텐데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선 이미 시행 중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통학버스 등 음주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큰 차량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자로 신상공개된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사회부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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