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1년 미만` 검토

최상현 2023. 7. 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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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에서 '1년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주택)을 양도하는 건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고율(60~7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을 고쳐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유 2년 미만의 주택 거래에 대해선 60%, 1년 미만은 7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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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에서 '1년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주택)을 양도하는 건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고율(60~7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을 고쳐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편된 부동산 관련 양도세제는 단기거래와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보유 2년 미만의 주택 거래에 대해선 60%, 1년 미만은 7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세제로, 앞서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는 1년 미만의 주택 거래자에 대해서만 40%의 양도세율을 매기고, 2년차부터는 기본세율을 적용했다. 윤 대통령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강조하는 만큼 이전 세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도 깔렸다.

현행 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부과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다. 하지만 국회서 거대 야당에 막혀 시행령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 유예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현 시점에서 아예 제도 자체를 손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전년 대비 18.61% 하락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맞물리면서 종부세 세수가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나라살림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종부세에 이어 양도세 중과까지 완화하는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4조1000억원 감소하고,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은 4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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