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기초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제각각…일부 기초의회는 비공개 담합 의혹도

이병기 기자 2023. 7. 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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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광역·기초의회의 의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기초의회들은 비공개 방침을 담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와 인천지역 기초의회에 의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영수증)를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시의회와 강화·옹진군의회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자치구의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석 인천평복 전환팀장은 “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에 의장 업무추진비와 증빙자료 내역, 차량일지 등을 정보공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와 2개 군은 모든 정보를 공개했지만, 8개 자치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제각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천평복 관계자는 “연수구의회와 부평구의회는 비공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타 구와 협의해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일부 의회가 법은 무시한 채 담합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기초의회 담당자는 당시 “비공개 결정은 기존 나갔던 자료들이나 타 군구, 내부적 토의 등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의장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역시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게 인천평복의 주장이다.

인천평복 관계자는 “8개 구의회는 영수증 비공개 담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담합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수구의회 한 간부 공무원은 “굳이 타 군·구와 담합을 할 이유는 없다”며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이면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기에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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