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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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사진)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소송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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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사진)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소송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소를 제기했다. 조 씨 측은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부산지법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어머니 정경심 씨에 대한 형사판결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조 씨 측은 항소했고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에는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다음 달 10일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소를 취하할 경우 두 학교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다만 부산고법과 부산대는 아직 조 씨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의사 전달을 받지 못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아직 소 취하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고, 부산대 관계자 역시 “원고나 법원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상대 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법과 고려대에도 공식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소 취하 결정 배경에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다가오자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조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으로,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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