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캐릭터 중요 부위 그려 팔아온 20대 ‘벌금형’

홍수현 2023. 7. 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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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캐릭터의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는 음란물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해 수익을 얻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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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성 캐릭터의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는 음란물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해 수익을 얻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를 통해 성기 등이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했다. 이후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원금을 결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그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쯤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기간 동안 송금받은 금액은 총 1억 2952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 중 A씨가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인정한 70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지난 2018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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