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주병 던지고 망치로 행패 부린 아들 감싼 노모…존속폭행 무죄

이병기 기자 2023. 7. 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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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협박,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류호중 판사는 “피해자는 망치로 현관문을 가격한 피고인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또 아들이 소주병을 현관문 밖으로 던졌을 뿐, 자신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 동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어머니 B씨(83)가 빨리 자라고 하자 망치를 들고 욕을 하면서 아파트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 같은 해 10월 21일 오전 9시께 B씨가 “아침부터 또 술이냐”라고 말하자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계속해서 현관문 밖으로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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